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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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소명하라'라는 내용의
보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무상거주 뜻
월세나 전세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대표적으로 소명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로는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4)무상거주 제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거주사실이 의심이 가는 경우,
법원은 무상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수령 우편물 사본, 무상거주지의 방 갯수,
거주자 확인 등
<참고하세요!>
지역별 회생 및 지방법원마다,
또는 상황마다 요구하는 자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경우
법원에서 따로 정해준 양식이 없는데요.
다만,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는
1.무상거주자의 인적사항
2.주소
3.거주기간
4.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
4가지 정보와 더불어
'확인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발급 방법
법원 등기소, 무인 발급기, 온라인 발급 이용
1.법원 등기소
발급 비용 : 1,200원
▶ 등기소 찾는 방법 : 등기정보광장 '소재지' 검색
▶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 위치 안내 : 정부 24 홈페이지 참고
3.온라인 발
발급 수수료 : 1,000원
▶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첫 화면에 바로 보이는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상 거주 시
보정 대응에 필요한 서류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작성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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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의 변제율이 책정될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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