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 현금수령 보정권고 대응하는 법 3가지

  

"개인회생 급여 현금수령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급여를 받는 방식이 보통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소득증빙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한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에는 직업과 직종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꾸준하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정권고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확인




1) 사업주의 현금 지급 확인서

2) 사업주의 인감증명서

3)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 '현금 지급 확인서'의 경우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tip>

①신청인의 성명, ②수령액, ③ 사업주의 성명과 날인 중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 수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채무자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통신기록&일하는 사진





1) 반면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발신 기지국이 나오는 통신기록을 포함하여 일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받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4.현금지급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양한 업체를 통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수입과 관련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근래에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있어서 각 업체에 일일이 현금 지급 확인서를 요청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사유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tip>

그와 동시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해당 업체와 문자한 내역, 기지국 통화 내역 또는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던 내역 등을 현금 지급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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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타인의 명의로 월급을 받아도 괜찮나요?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면 급여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이 압류된 분들이라면 타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성실납세자 자격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라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tip>

하지만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급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인이 사용한 곳은 어디인지 등의 거래 내역을 전부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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